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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1세에서 만 65세까지로 구분됩니다
재산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은 수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령액은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