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예금이나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단순한 월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금융재산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와 배우자의 재산까지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반영 방식, 예금과 주택의 환산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 확인해야 할 항목과 신청 및 지급 시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2026년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 지급액은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27만 9,76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높아졌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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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두 항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공제와 재산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과 토지, 금융재산, 차량, 회원권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월급은 공제 후 70퍼센트만 반영됩니다
2026년 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퍼센트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계산식은 (월급 - 116만 원) × 70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퍼센트인 58만 8,000원이 반영됩니다. 월급 300만 원은 184만 원의 70퍼센트인 12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단순한 예시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국민연금과 금융재산, 주택, 차량, 배우자의 소득 등이 더해지므로 월급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사업·임대·이자소득은 별도로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처럼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퍼센트를 적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반영됩니다. 자료 기준으로는 이러한 기타소득이 100퍼센트 반영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인 월 52만 4,550원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살펴보는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연금액과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잔액 전체가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잔액 전부를 매달 소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구당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퍼센트 기준으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예금이 1억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를 연 4퍼센트로 환산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26만 6,000원입니다.
이 예시 역시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는 조건에서의 계산입니다. 금융재산 외에 주택이나 차량이 있으면 전체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기본재산액을 먼저 살펴보세요
주택과 토지는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택 가치, 다른 재산과 부채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단순한 조건에서는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약 8억 7,000만 원 이하도 수급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으나, 개인별 심사 결과를 대신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과 배우자 재산도 함께 점검하세요
4,000만 원 이상 차량과 일부 회원권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고가 주택에 비용 없이 거주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이 본인 명의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부채 역시 계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대출 등 관련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단순 계산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안내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높거나 예금과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급이나 예금 하나만 계산해 기준 이하로 나와도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임대·이자소득, 배우자 재산, 차량, 회원권, 부채를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공식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소득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근로소득만 단순히 계산하면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뒤 70퍼센트를 적용해 128만 8,000원이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
예금 1억 원은 전부 소득으로 잡히나요?
예금 전체가 월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퍼센트 기준으로 환산하며, 예금 1억 원만 있는 단순 예시에서는 월 약 26만 6,000원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택 가치, 다른 재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 등으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